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사뿐 아니라 고객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데다 보험사 동의가 없으면 선임 비용을 직접 치러야 해 따로 선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또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4분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한지, 기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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