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가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답변을 전달한 셈이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으나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약식 기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고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가지가 해결됐다는 것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