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1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 염려'를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간부들과 공모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을 포함해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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