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한 부분도 수정했다. 앞으로는 보험사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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