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올해 1분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92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33.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금연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내년 중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기기)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방침이다.
경고내용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암 유발 폐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만들 계획이다.
디바이스에 대한 광고나 판촉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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