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6년 채용에 개입한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5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 C씨 징역 1년, 부장 D씨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해 1차 면접결과 21건과 2차 면접결과 1건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2015년 채용 과정에서 1차 면접 불합격자 한 명을 합격시키면서 합격한 다른 한 명을 부당하게 떨어뜨렸다. C씨는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