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씨티·KEB하나·신한·스탠다드차타드·우리은행 등은 이달 들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에 관한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지도와 같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추가금리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불투명하게 가산금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은행들에 각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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