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 10곳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TF는 먼저 중고차 대출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하고,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최신화해 과다대출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한다. 중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촉비 같은 간접 수수료를 여전사가 우회 지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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