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4일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세칙 개정안' 등을 예고했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주금공이 지는 보증책임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주금공은 은행 대출과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주금공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6월 중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을 최종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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