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안건은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현재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자유한국당 7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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