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2일 GMTCK 소속 조합원 206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개시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1시 투표를 종료하고 오후 2시부터 개표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식 및 수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투표에서 GMTCK 소속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파업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GMTCK 단체협약으로 기존 한국지엠 단협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개정안을 사측이 제시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GMTCK가 제시한 요구안에는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하면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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