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의 구체적 대상 등을 정하도록 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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