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날 오후 고은 시인이 최영미·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