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해당 직원과 식사를 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쳐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고 이를 여성 행인들이 제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며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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