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금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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