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분할사 가운데 일렉트릭의 노사 교섭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4월 3개 사업장을 분할한 뒤 4사 1노조 체계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사업장에서 모두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일렉트릭에서는 앞서 노조 간부 A씨가 2015년 3월 회사가 진행한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면담을 방해한 죄로 사측에 고소당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측이 판결을 근거로 2017년 A씨를 해고했지만 A씨가 이에 불응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회사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단체 협약 조항 상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해고자를 복직시키는게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가 임금협상 논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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