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은 이르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안건이 통과되면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부여하는데 벌점 합이 3년간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는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최근 3년간 각각 여섯 차례와 다섯 차례 적발돼 벌점이 10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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