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의제기는 내년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부진을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했다.
경총은 재심의가 필요한 근거로 현재 국내 시장의 각종 현황을 들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40% 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임금근로자 월급의 63.5%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에 이르렀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3%인데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영향률이 프랑스(10.6%), 일본(11.8%) 등 선진국보다 높은 2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총이 제출한 이의제기서는 고용부장관이 받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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