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무의 자택과 대한항공 일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하던 관세청의 내사도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 전무 등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무를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SNS나 언론 보도에서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무관세로 반입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나아가 한진그룹 일가가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또한 총수 일가가 구입한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여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배임, 밀반입 부분은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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