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돼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이었다.
2009년 블록체인이 처음 구현된 이후 20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2015년에는 258건, 2016년에는 594건에 달했다.
G2(미국, 중국)가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8%, 3%에 불과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오픈소스(Open Source)로 공개돼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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