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는데, 구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날 무렵이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2월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는데, 이 직원이 가상화폐를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인 13일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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