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사업한 P2P연계대부업자에게 주어진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이 2월28일부로 만료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내달 말일까지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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