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이익에 달하는 금액을 연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된 파리바게뜨는 물론, 제빵기사를 고용 중인 협력업체도 "사업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역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했다며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 절차도 밟게된다.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으로 53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번 명령이 과태료를 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데 있다. 향후 불법파견으로 재차 적발될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씩 160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빠리바게트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
당장 5378명을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려면 지난해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게 파리바게뜨 추산이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은 5000여명이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인원을 일시에 고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 5300명 고용 對 530억 과태료…진퇴양난 파리바게뜨
이로 인해 업계는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본 뒤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건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다.
파리바게뜨 협력사 대표 10여명은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발표되자 고용부를 항의 방문했다.
협력업체인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소중한 기업의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협력업체 '당혹'…동종 프랜차이즈 업체도 '난색'
국제산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 5300여명 가운데 700여명 이상을 파견한 협력사다.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고민에 빠졌다.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법제상 맞는 판단이기는 하지만, 제과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제빵∙제과는 다른 제품보다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개입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본부의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