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3300여만 명) 가운데 약 40만 명이 원래 내야 할 보험료보다 100억원을 더 낸 사실이 적발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5년 평균 3.0% 올랐지만 그해 10월 가격 자율화 영향으로 지난해는 18.4%, 올해는 12.4% 올랐다.
또 생명보험사는 지난 2008년 자기부담률 20% 적용에서 2009년 상품 표준화 작업을 하며 자기부담률을 10%로 조정함에 따라 매년 실손보험료를 보험료를 조정해야 했지만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탓에 보장률 80%인 표준화 전 보험상품이 보장률 9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졌다.
주로 생명보험사 9곳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60세 이상 계약자를 중심으로 범법 행위가 나타났다.
이 밖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이는 손해진전계수(LDF)를 주먹구구식으로 반영하거나 보험료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손해율 예측 모형을 써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지나치게 올리는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손보사계약 약 33만건도 0.5∼2.0%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총 40만6000건으로 집계된 보험료 부당 책정 상품에 대해 2∼3주 동안 보험사들의 소명을 듣고, 이후 해당 보험사와 상품 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당 책정으로 더 받은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환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나가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시정 요구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