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내달 4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가 끝난다.
앞서 이달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만남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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