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들어간 경희제약 '닥터큐록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원료는 유기농오렌지농축액,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으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2018년10월28일인 것에 함유됐다.
이 제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제품(OEM)으로 경희제약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동서제약웰빙에 생산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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