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취직, 승진, 소득 증가 등 여건이 나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302명(대출액 7조4835억원)가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신청건수는 43.2% 감소하고 신청금액도 52.9% 감소했다.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등 3개 업권의 신청규모는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중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규모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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