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공표된 개정 소득세법에 의해, 2016년 1월 1일 이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규정이 신설됐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지난 1년간 거래내용을 합산한 뒤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오는 5월 첫 양도소득세 납부를 앞두고 2009년 국회 논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상품 간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주식 거래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중은 0.37%로 매우 작다.
더불어 국내 상장상품과 해외 상장상품 간의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코스피200옵션 상품은 한국거래소에서 주간에 거래할 경우 국내물로 분류되는 반면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 거래) 상품은 해외물로 분류된다.
예컨대 코스피200옵션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간거래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났지만 해외거래소를 통한 야간거래에서 15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
결국 한 계좌에서 매매하고 오히려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주간거래에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난 부분(750만원)에 대해 5.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코스피200옵션 투자자들의 20%가 헤지차원에서 주간거래와 함께 야간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똑같은 파생상품임에도 코스피200야간선물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연계돼 국내거래로 인정받아 주간거래와 손익합산이 가능하다.
거래량 감소로 인한 파생상품 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이와 반대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거래에서 헤지는 필수다.
해외 경쟁 거래소에 비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코스피200 옵션이 전체 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선물·옵션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시장은 2011년 약 1경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지만 2012년부터 급감해 2014년 4500조원, 지난 23일 기준 15조5800억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코스피200 옵션시장은 2011년 약 435조원 규모에서 2014년 178조원, 지난 23일 기준 4838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날 기준 전체 파생상품 시장은 31조8288조원 규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은 2012년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특히 코스피 옵션의 경우 개인투자자와 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이런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를 감행해야할 조세 이득이 있을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세수효과는 400억원 밖에 안된다.이런 상태라면 개정세법의 주요 목적인 세수 증대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