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모유착유기는 전원 차단 전까지 계속 동작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온계, 모유착유기 등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오용 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색조표시식체온계의 경우 1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을 할 수 없다. 영∙유아에게 피부과민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수은모세관체온계를 사용해 체온을 측정할 때는 체온계의 수은이 35℃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90°정도로 올려 잡고 체온계를 항문으로 가볍게 넣어 사용해야 한다.
귀적외선체온계에서 일회용 측정용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후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모유착유기는 모유가 직접 닿는 깔대기, 젖병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모유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동식모유착유기는 전원 차단 시까지 계속 동작하므로 잠잘 때나 졸음이 올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영한 영∙유아용 의료기기(39개)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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