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피해자는 나다, 연예인이라 그동안 끌려 다녔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떳떳하게 밝히겠다"
지난 4월 술에 취해 자던 남자 작곡가 L씨를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개그맨 김기수가 L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차 공판을 받은 김기수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는 나다. 그들이 치정극을 벌이고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다"면서 "연예인이라 그동안 끌려 다녔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수 측은 4인의 증인을 신청했고 3차 공판에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기수는 지난 5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던 남자 작곡가 L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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