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적발 대상이 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방침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 2주간 9447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64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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