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이재용 구속여부 키 쥐었다 '언제쯤 결론나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한정석 판사 판결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한정석 판사는 2월 16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1999년 사법시험 합격후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있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정석 판사는 영장 전문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런 한정석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면 진경준 전 검사장, 최순실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당시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선 한정석 판사가 77년생인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영장 전담을 할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구속과 피의자 방어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보여줬다는 평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6일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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