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농협∙국민 銀 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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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농협∙국민 銀 서도 신청가능
  • 이인화 기자 ih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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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KB국민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채무자가 농협은행·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점포망을 통해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이득영 KB국민은행 부행장,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구현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협약체결 후에는 정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국민행복기금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또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직원을 국민행복기금 접수 기간 동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주시키고, 고용·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희망자들은 22일 가접수 또는 5월 2일 본접수 일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KB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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