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호금융 대출금리 체계 개편 착수…"소비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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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호금융 대출금리 체계 개편 착수…"소비자 권익 보호"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1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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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과 리볼빙(revolving·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 할부 등이 주요 개편 대상이다.

6~12개로 회사마다 제각각인 회원등급(신용등급) 체계를 표준화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대출은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 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인터넷 모집 상품에 모집인수수료를 반영해 금리를 매기거나, 영업 방식이 비슷한 카드론과 리볼빙의 업무 원가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를 예시했다.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대출금리와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 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은행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 산출에 쓰이는 표준 계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대출금리의 비교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교 공시가 강화되면 경쟁이 촉진돼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현재는 최고~최저금리, 평균금리, 적용 금리대별 회원 분포만 고시되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오는 6월 말까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개편안은 올해 3분기 중 업권별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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