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파라벤 없다' 허위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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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파라벤 없다' 허위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05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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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미샤가 방부제 성분 '파라벤'이 들어 있지 않다고 광고한 제품에서 파라벤이 검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서 파라벤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파라벤은 가공식품, 화장품, 치약, 의약품 등에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2000년대부터 인간의 성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해 내분비계통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점차 퇴출되고 있는 성분이다.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5월 문제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상태다.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번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에센스 제조 과정에 파라벤을 첨가하지 않았지만 제품 원료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은 원료로 교체해 지난해 6월 이후 제조됐다"며 "광고나 판매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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