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 급락세, 허위광고 행정처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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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 급락세, 허위광고 행정처분 소식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05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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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에이블씨엔씨(078520)가 허위광고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후 1시15분 현재 에이블씨엔씨는 전일대비 5900원(7.35%) 하락한 7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3일 연속 하락세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2일 에이블씨엔씨에 '무(無) 파라벤' 허위 광고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제품은 미샤의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50㎖)'이다. 일명 보라색병으로 불리는 미샤의 효자 상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에 파라벤이 안 들어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거둬들여 검사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無보존제', '無파라벤', '無알코올' 등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없다. 원료에 함유돼있지 않고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는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사전 심의가 없어 사후 식약처 등이 나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파라벤은 화장품이 상하지 않도록 쓰이는 보존제로 파라벤 성분은 피부 자극성분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아니라 내분비계 교란, 노화 촉진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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