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지산 락페스티벌을 둘러싼 CJ E&M과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E&M은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 E&M 측은 페스티벌 명칭 사용,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CJ E&M 측은 "피신청인이 CJ E&M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에게 무단 배포했다"며 "페스티벌 이름도 비슷해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CJ E&M은 2009년부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산 밸리 락 페스티벌'을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로 성장시켰다"며 "지산리조트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 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산리조트가 CJ E&M과의 행사 장소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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