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하면 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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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하면 상금 준다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11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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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위가 찍힌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우수 제보 20건에 대해 상금 50만원을, 선착순 100건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없는 동영상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단, 동영상은 직접 촬영된 것이어야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 영상은 제외된다.

동영상은 촬영장소, 제보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금감원 제보전용 이메일(blackbox@fss.or.kr)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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