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요구르트 이물사고' 은폐(?)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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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요구르트 이물사고' 은폐(?)하려다가…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25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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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감소우려 의무보고 늑장 의혹…식약처 정밀검사 결과에 촉각
   
▲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요구르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모습.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서울우유 협동조합(조합장 손용헌)이 요구르트 이물질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진땀을 빼고 있다.

관련 당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물신고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뤄 온 것으로 파악돼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우유, 요구르트 이물 신고 쉬쉬?

제보에 따르면 윤모(서울시 서초구)씨는 최근 다 마신 '서울우유 요구르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이 닿는 병 주둥이 주변에 검은 이물질이 묻어 있던 것. 윤씨는 다음날 복통과 설사 증상에 시달렸다.

그는 업체 측에 명확한 문제 원인 규명을 요청했다. 서울우유 측은 감독 당국의 공장실사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는커녕 알리지 조차 않았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당초 검사를 목적으로 윤씨가 업체 측에 보낸 문제의 요구르트는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다. 

윤씨는 "소비자의 안전보다 업체가 당할 불이익만 계산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식품 위생법 46조에는 영업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명시돼있다. 시행규칙 60조는 이물 보고대상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우유는 이 기간동안 식약청에 이물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 사실을 덮을 경우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우유 측이 판매량 감소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윤씨의 피해사례를 감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우유 측은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다.  

한 관계자는 "성분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1차 검사가 끝나도 사고방지 차원에서 2∼3차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환이 늦어졌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입장에서는 늦어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느낌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요구르트 용기를 수거해 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물질 종류, 유입 경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물질 관련 분쟁해결의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혼자 해결하기보단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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