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 진주협의회)에 1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주협의회 소속 사업자들은 작년 2월 민수용 판매가격을 레미콘 판매단가표상의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그해 4월1일부터 가격을 올렸다. 보통 레미콘 가격은 업체의 희망가격에 해당하는 판매단가표의 60~70%선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인상 단가는 1.8%~19.2%에 머물러 계획했던 28.4%에는 못 미쳤다.
공정위 측은 레미콘업체가 건설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을' 입장인데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담합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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