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카드업계 수수료율 싸움 소비자만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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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카드업계 수수료율 싸움 소비자만 '멘붕'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05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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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신규 가입자 신용카드 자동이체 No… 사태 장기화 불편 가중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수수료율을 둘러싼 통신업계와 카드업계의 신경전이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예고하고 있다.

'더 달라'는 카드업계의 요구에 통신업계가 '제휴중단'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맞서면서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양측의 의견차가 큰 상태여서 당장 신규 통신가입자들은 '자동이체'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통신사, 소비자 위해 카드 자동이체 불가?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카드사와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신규 가입자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금지시켰다. SK텔레콤은 한발 먼저 지난 1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써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업체들은 이통3사로부터 자동납부 접수 제휴 중단을 통보 받게 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자는 매달 통신·인터넷 요금 자동이체를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지출내역 관리가 편리하고 결제 금액만큼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통신업계의 이번 조치로 자동결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앞으로 신규 가입자는 통신사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카드 발급신청서에 명시된 '이동통신 자동납부 신청'란이 무의미 해진 셈이다.

이미 신용카드로 통신·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고 있는 소비자는 변동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신업계의 움직임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통신업계의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기반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했다. 각 제휴 통신사에게 기존 1.1~1.5%의 수수료율을 1.85~1.89%로 인상을 요구한 것.

통신사들은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고 맞서 왔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안'을 거부한 통신사들에게 '법적 조치 검토' 내세워 경고했다. 통신사들이 일부 카드사에 소송까지 고려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악화됐다.

통신사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카드사와 자동납부 대행 제휴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해 자동납부가 접수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납부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아 제휴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주장은 통신업계와 달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통신사들의 제휴 중단은 카드사의 적정수수료 인상 요구 때문"이라며 "소비자 편익은 통신사들이 둘러대는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카드사 입장에서 매달 돈을 지불하는 월납시장 고객이 많을수록 좋다"며 "(통신사들은) 카드사를 압박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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