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뭐길래… 서점·출판업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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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뭐길래… 서점·출판업계 '정면충돌'
  • 이인화 기자 ih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30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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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반대" 중소서점·출판사 "찬성- 출고정지" 맞불
   
 

[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도서정가제'를 두고 서점업계와 출판업계의 감정싸움이 정면 충돌했다.

대형 서점들은 불경기에 정가제가 강화되면 독서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중소서점과 출판사들은 유통 체계가 개선돼 책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맞불을 놓는 등 당분간 파열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과 알라딘의 반대 서명운동

30일 국내 서점 및 출판업계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으로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팔게 하는 제도다.

지난 9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이 제도를 강화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 논란의 불씨였다. 각 업계의 손익계산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는 19%,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개정 법률안은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나 반디앤루니스와 같은 대형서점들과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에 특화된 서점들은 반발했다. 알라딘의 경우 지난 17일 도서정가제 강화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사이트에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을 정도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자체 도서할인폭이 약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어려워지는 탓이다.

반면 중소서점과 출판계는 도서정가제에 찬성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중소서점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도서정가제 강화로 책값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여파로 김영사, 창비, 돌베개 등 출판사 10여곳은 알라딘에 거래 중단 의사를 밝혔다. 김영사는 지난 23일 알라딘에 거래정지를 통보하고 24일부터 알라딘에 출고를 정지했다.

알라딘 관계자는 "출판사들의 출고 정지 움직임과 관련해 언론에 입장을 밝히기 불편하다"면서도 "소비자들을 위해 (출판사들의) 출고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고객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출판사들의 출고 정지는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소서점을 대변하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표정은 밝다.

박대춘 회장은 "현재 동네 서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로 도서정가제를 적극 환영한다"며 "인터넷 서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가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처럼 골목 서점도 국가 차원의 육성 대책과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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