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종교인 과세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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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종교인 과세 유보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17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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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는 원칙은 확정됐지만 과세 기술상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 분부터 보험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때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도 확정했다.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됐으나 2015년 1월 이후 신청 분부터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인 의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은 제외된다.

연금계좌의 범위는 통합된다. 현재 사적연금을 개별 근거법에 따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 계좌분부터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한다.

연금계좌 소득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서 10년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안에서 납입하면 이 가운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 연령요건과 분기별 납입한도가 없어진다. 납입기간은 5년으로 줄이고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늘렸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후 교재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등도 포함시켰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자료처리 관련 서비스업, 포털·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여론조사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이 추가됐다.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고가 가방 범위는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해 악기케이스나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빠진다.

탁수와 소주를 만들 때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을 각각 첨가물로 넣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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