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위스키 진품확인기 없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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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위스키 진품확인기 없으면 과태료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14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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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전국 유흥업소는 이달부터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만 판매해야 한다. 위스키 진품 확인기기를 비치해놓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함께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4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위스키를 구입하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전국  유흥업소는 위스키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진품 확인을 요청하면 업소는 반드시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병뚜껑 부분에 붙어있는 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거래와 가짜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RFID 태그 부착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고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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