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옵션가격'에 소비자 줄줄이 낚인다
상태바
오픈마켓 '옵션가격'에 소비자 줄줄이 낚인다
  • 이은정 이인화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08일 08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가' 클릭하면 실제 2~3배 추가…업체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컨슈머타임스 이은정 이인화 기자]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들이 옵션가격을 숨긴 '최저가'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상품의 구매가격과 전혀 다른 최저가를 미끼로 한 '낚시'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 최저가에 구매해 보니 가격은 그 두 배?

겨울을 맞아 A브랜드의 스키복을 구매하려고 했던 이모씨.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찾고자 여러 오픈마켓의 최저가를 비교했다.

옥션에 들어가자 다른 오픈마켓보다 저렴한 4만6000원의 스키복이 눈에 들어왔다. 스키복의 사이즈와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해 주문옵션을 누르자 명시된 가격을 뛰어넘는 옵션가들이 보였다.

이씨가 원하는 스키복은 최저가로 명시된 4만6000원이 아니라 거기에 4만9000원을 더 얹어줘야 살 수 있었다. 실제 판매 가격은 9만원이 훌쩍 넘었다.

같은 상품을 오픈마켓 11번가에서도 검색해봤다. 판매가 5만원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상품을 사려면 옵션가 4만9000원이 더 붙어 최종가격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씨는 "막상 제품을 사려고 하면 옵션가가 얹어져 두 세배 이상 비싸게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가라는 말에 낚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불만사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최저가 검색이 오히려 판매자들의 '스팸'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옥션 관계자는 "옵션창을 만들어 쇼핑하게 하는 툴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판매자들의 악용을 대비해서 외부 표시 금액이 옵션창에 없거나 가격이 2배 이상 넘어가면 게시물을 없애는 내부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옵션 제도는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측면이 있다"며 "옵션가 설정은 판매자의 권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옵션 설정시 명기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제품을 반드시 하나 이상 넣도록 하고 있다"며 "추가 옵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가격을 올리면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신고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력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렬해야"

11번가 관계자는 "옵션창에 대한 것은 판매자 권한이고 우리는 장만 열어주는 것"이라며 "판매 페이지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편의상 비교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신 옵션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마이너스 옵션도 설정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옵션가격으로 인해 무의미해지는 최저가 가격비교에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홍보할 게 아니라 옵션창에 주력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일부 제품들의 경우 옵션가 종류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며 "옵션가가 터무니 없이 높은 제품, 옵션 종류가 너무 많은 제품은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