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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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대책 발표
  • 이인화 기자 ih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29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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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감시 강화와 신고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2회 실시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연 4회 이상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다음달 초 보급된다.

고용부가 만든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에는 신고 기능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성희롱 예방, 근로계약 등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설명이 담겼다.

고용부는 현재 128개 고교에 운영 중인 '알바신고센터'를 내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권리구제를 위해 대학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를 위해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 감독관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상담∙조사가 쉽도록 가급적 여성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퇴직 전문 인력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근로계약, 최저임금, 성희롱 등을 점검하게 할 예정이다.

사업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에서 3800개로 확대하고,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근로감독은 연 4회 이상 상시적으로 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을 위반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해마다 늘고 있고, 임금체불,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아 신고체계를 개편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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