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싼 게 비지떡' 유해제품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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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싼 게 비지떡' 유해제품 버젓이 판매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09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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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세정제 등 구토·두통 가능성 불구 성분 미표시… "개선할 것"
   
▲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방향제

[컨슈머타임스] "문제가 있다면 주의사항 등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다이소 관계자)

일명 '1000원 샵'으로 유명한 다이소아성산업(대표 박정부)이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 측은 잘못을 시인한 가운데 관리당국은 뒤늦게 유해성 검사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 방향제, 세제 등 제품 성분 미표시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2만5000가지 주방∙생활용품을 비롯한 잡화를 1000원부터 1만 원대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상품 중 방향제, 세정제, 세제 등의 성분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제품에 '향료, 에탄올 외, 계면활성제 외' 등의 문구만 표시돼 있다.

특히 방향제, 에어로졸, 접착제에 널리 쓰이는 '프탈레이트'는 사람 몸 속에 흡수되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분이다. 방향제에서는 향을 녹이는 용매나 향이 오래가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해 천연향료를 제외한 제품에는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는 아무런 관련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법적 제도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제, 세정제 등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과 같이 전 성분 표기법에서 제외됐다. 제품 검사만 통과하면 성분 표시를 자세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제품 검사는 중금속 외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제의 허점을 노리고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 4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11월 현재 기초 자료수집 단계로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 관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이소 측은 고개를 숙였다.

◆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바로 개선하겠다"

다이소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표기하는 법규에 명칭을 자세히 표기하라는 강제 사항이 없다"며 "가장 많이 들어간 성분만 대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 등 문제가 있다면 주의사항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바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제 성분표시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팀장은 "성분 표시는 업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핑계로 하지 않고 있다"며 "폼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표시 기준 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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