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건강생활 수십억원대 소송 피소 위기 왜?
상태바
풀무원건강생활 수십억원대 소송 피소 위기 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10일 08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업체와 납품·판매계약 갈등… "서로 피해자" 법정서 판가름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유창하, 이하 풀무원)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위기에 직면했다.

풀무원의 횡포로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 중소업체가 법적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 "대기업 횡포…너무 힘들었다"

9일 풀무원과 음료 벤처기업인 J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측은 블루베리 진액을 제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J사가 기획한 제품을 풀무원이 생산, 해당 음료를 J사가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J사는 계약 체결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풀무원이 생산단가를 13% 이상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납품 기일과 수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발주를 하면 갖은 핑계로 납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얘기다. 제품이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납품되는 등 품질 관리도 엉망이었다.

J사 대표 전모씨는 "(풀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원료가 없어서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며 "7월에 발주한 물건을 8월말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원료값 인상을 이유로 풀무원은 계약 직후 생산비도 인상했다"며 "납품 기일이나 수량을 약속한대로 맞춰준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3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풀무원은 정면으로 맞섰다.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서대로 제품을 공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풀무원 상무는 "J사와의 계약은 6개월짜리 단기계약이었다"며 "계약 목적은 기업 특판이었다"고 말했다.

◆ 풀무원 "J사가 계약 내용 위반했다"

이 상무는 "본사 직원을 사칭한 행위, 과대광고나 환불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J사에 시정해달라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품기일과 수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J사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상품 발주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며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또 "계약이 끝난 지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피해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최근 들어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J사와 풀무원은 서로 '피해자'라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 법정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지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최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