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로 손실 원상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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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임매매로 손실 원상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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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일임매매로 인한 손실을 증권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증권회사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던 중 일임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항의하였다.

직원은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는 말과 함께  각서까지 썼고,이에 A씨는 믿고 계속 맡겼다.  

차후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증권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을 했다.

A: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포괄적 일임매매는 엄격히 규제된다. 증권투자는 각각 개인이 자신의 계산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씨가 포괄적 일임매매의 유혹에 끌려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지 않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거래를 일임하였다면 그 책임 역시 A씨가 져야 한다는게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이다.

그러나 일임의 취지에서 벗어난 거래를 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만을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증권회사에도 책임은 있다.

A씨의 경우 단수히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일임매매하여 손실이 났다해도 증권회사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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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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