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 주행중 시동 꺼짐 3회이상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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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 주행중 시동 꺼짐 3회이상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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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구입한 다목적 승용차량이 1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연료라인, 전장품관련 부품 교체 등 3회 수리를 받았다. 그런데 동일 현상이 계속 발생되어 A씨는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수리만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현재도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차량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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